2021년 8월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2020년 8월18일부터 였으나, 기간이 유예되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포스팅을 보고 모르는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HUG는 오는 18일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증 가입 문의가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 콜센터를 17일부터 운영한다니 아래의 내용이외에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실경우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566-9002 (6개월간 운영)
운영시간: 9:00 ~ 18:00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문의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니 연결이 원활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서울보증보험도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 (1670-7000)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예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으로 하되,
대상금액이 0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주택가격 산정방법
1. 근저당권이 세대별도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채고액을 감액하는 근자당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건(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은 제외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보험금을 어느정도 부담해야하나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세입자)가 100% 부담해야 했는데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건설임대 전부 또는 매입임대 일부에만 해당되었다면
변경된 법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세입자)과 입대인분들도 "꼭" 필독해서 잘 대처해 보아요 ㅎㅎ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할까?
2억 전세로 가정하였을때
보증료율 0.146% 적용하면 292,000원이고 임대인이 월부담료는 18,250원이고 임차인이 6,083원 입니다.
**꿀팁: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료의 70%할인 한다고 합니다.**
요즈음 대출규제등 여러가지 법안들이 바뀌고 있는데
전세 임차인으로 사는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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