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직장인 임산부 혜택
임신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중,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유드립니다.
예비맘들의 북적이는 출퇴근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용할 데가 차고 넘쳐나는 나의 소중한 연차를 낭비하지 않고 검진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예비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회사 단축근무 (유급)
2. 태아검진휴가 (유급)
3. 맺음말
임산부 회사 단축근무 제도 (유급)
임산부 회사 단축근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중한 내 임금을 깍는 악덕 기업은 없겠죠???!!!
12~36주 사이는 회사 재량대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제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연차 사용X, 별도의 보건휴가 4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항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다거나 할때 회사에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한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 따르면,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요청할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 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지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모자보건법 제1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이에 따라 1번의 진찰, 3번의 처치 그 밖의 치료 등에 따라 초음파 검진이나 등 검진을 갈때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법령만 봐서는 확실히 감이 안오는 것 같아 법령에서 고시하는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건강검진 필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기간에 따라 회사에 별도의 보건휴가를 신청하여 부여받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검진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나라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더라도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괜히 회사 분위기 팀 분위기에 눈치보느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태아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법적 보장제도는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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