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신청
에너지 복지 신청방법
2018년도 부터 시작된 에너지 복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기존에는 1년간만 혜택을 주다가 3년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출산 가정이시라면 신청하시고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 받으세요⚡
목차
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3. 유의사항
4. 맺음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제도
▶ 지원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
※출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
▶ 지원형태 : 감면/면제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중복불가서비스: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와 중복 불가
▶ 접수방법 : 유선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 신청/문의 :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방법1. 국번없이 123
가장 쉬운방법으로, 전화만 하시면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2. 온라인 신청
유선신청을 한다면 본인이 해야할 별다른 것이 없지만, 온라인 신청시에는
한전 고객번호/세대주 정보/ 가구원수/세대원 등등등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어야합니다.
혹시나 모를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2) 회원가입 (비회원로그인 가능: 본인인증필요)

3) 신청접수 탭> 요금변경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신청 건의 '신청' 버튼 클릭

4) 할인 신청 대상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개인 고객번호는 요금 청구서에서 확인
※ 아파트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 통해 확인
5)신청정보 화면이 뜨면, 세대주정보/ 전입일/ 가구원정보 등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에 따라 한전 접수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유의사항
※ 이사를 간다면 간 곳에서 다시 신청해야함.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세대전기료에서 할인됨, 공동전기료는 미대상
⚡할인 적용이 끈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톡이 옵니다.
이때, 대가족/ 다자녀 등 혜택 받을수 있는 가정이라면 다시 할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맺음말
출산가구라면 약 3년간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월에 16,000원이면 1년이면 192,000원, 3년이면 총576,000원으로 티끌모아 태산이 이런 혜택을 두고 말하는 것 같네요😊
공과금이 얼마안되는것 같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것 생각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출산가구라면 전기요금 혜택 받으실수 있으니 꼭 전기요금할인 신청하시고, 공과금 할인 잊지말고 꼭꼭 챙겨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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