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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상/주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지원금💵 신청, 조회🔎 및 신청방법

by taekki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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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끼에요^^

 

오늘은 특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저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찾아봤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주민으로 중위소득기존 100%까지 지급됐었지만,

지금은 지난달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되었고 약 2171만가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본인의 세대원 수를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아래의 예시와 같이 세대원 수가 헷갈리시는 분

예시1) 신혼부부,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 경우?

예시2) 직장인 1인 가구이며, 부모님이 건강보험상으로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정답) 예시1의 경우 2인가구이고, 예시2는 1인가구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통해 저의 세대원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가능

 - 조회를 원활히 하기 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를 실시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또한 3월 29일 확정이 되어 이후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서 이의신청해야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5/4 9:00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및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2.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3. 전화 문의

 

 

전화 문의

 

 

 

 

4.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결과

 

 

 

 

5. 신청방법과 일자

 1)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사용 카드사 접속(세대주) 신청서 입력 2일 후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 신청: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신청서 작성  2일 후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2) 지역 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온라인 신청: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읍면동 (지역금고) 방문수령

  방문 신청: 주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3) 거둥이 불편하시다면 찾아가는 신청 (5/18 9:00 부터)

  "찾아가기 신청" 요청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급(상품권, 선불카드)

 

※ 주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기부되어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또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여 빨리 사용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6. 지급일 과 현금으로 지급 받는 대상

 1) 긴급지원가구(현금) 대상과 지급일

  -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순위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5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급일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며, 이 경우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의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카드 지급

  - 13일부터 지급

 

7.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 표시 및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가능

 -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 (총 16.5% 공제)

 - 기부되는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예정

 

8.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9. 재난지원금 "깡" 처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역 화폐를 매도 및 매수하거나 이를 광고 및 권유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주(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처벌

 

 

이상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https://jini-rabbit.tistory.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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