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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슈]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처분_ 21010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by 찬지니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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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업계 최초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처분

 

 

화장품법은 지켰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법령에 의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주 신선하고 띠용스러운 처분입니다.

 

제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공정위의 행보가 정말 궁금하고 궁금한데요, 

먼저 이번 처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개요 및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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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처분 개요

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서 2015.07 ~ 2018.01 기간동안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등의 방법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전성분표)를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과정에 사용한 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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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

 

전성분표는 원료의 조성이 표기되어 있어

제조업체의 핵심기술과 자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때문에,

 

사용목적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처분된 포인트가

기술자료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주지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깊게 보셔야할 포인트

※ 화장품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하도급법이 금지할 수 있는가

※ 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제조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럼 관계 법령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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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_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_ 2. 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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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라 의무이행을 위해 제품표준서를 받은 것 뿐인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된다니...

 

그렇다면 화장품법 위에 하도급법이 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책임판매업체 입장에서는

화장품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 일지라도

하도급법에 의해  제조업체가 거부한다면?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화장품법에 의한 처분 발생시 하도급법이 막아주는 걸까요??

 

이 외에도

 

왜? 갑자기?

해당 업체는 어떻게 적발이 된걸까?

제조업체에서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정말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 처벌 수위가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1,600만원입니다.

아주 강력한 한방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걸 기록하고 남겨야한다는 게 강하기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진행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에 일어난 일이라

마음이 좋지 않네요ㅠㅠ

 

 

※ 혹시나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 어랏?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업무 검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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