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사를 하거나 주거지가 변경되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 공유해드릴께요😀
# 전입신고 방법은 2가지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바쁜 요즘 사람들
시간내서 어디가기가 힘든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해요
# 전입신고 수수료
없습니다 무료!
# 전입신고 후 처리기간
즉시(근무 시간 내 3시간)
# 전입신고 준비물
공인인증서
#전입신고 대상
본인, 대리인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불가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전입신고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른 후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해요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이사 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조회해주세요
현재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줘요
등록된 주소지가 찾아지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인원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그 중에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마지막 단계!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선택하면
해당 세대주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새로운 화면이 보여요
정보를 작성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한 후 다음단계!
저는 우편물 이전 서비스/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건너띄고
★ 민원신청하기 ★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처리중인 뽀로로
신 청 완 료 !
이제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서 확인을 처리하면
업무시간 기준 최대 3시간 이내 최종 완료될 예정!
신청한 후에 세대주에게 확인 처리 해달라고 꼭 연락하시고,
처리 완료된 것 까지 꼭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세대주 확인처리/ 관할기관 처리가 완료되면
저는 이사한 곳에 전입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단어만 들었을 때는 어려운 느낌이라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막상해보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려울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으로 인한 전입신고라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처리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항상 보이던 엄마아빠동생은 더 이상 한 장에 안나오겠군요
엄마도 보고싶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허허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께요😊
▼전입신고 하러 바로가기▼
전입신고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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