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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상/주목!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시행 내용/ 12일 부터 2주간

by 찬지니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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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보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 확진자의 상승세가 위협적입니다.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중에 4명이 수도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여

12일 부터 2주간 적용되는데,

상세 내용 공유드립니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정부 고시 내용

※정부 고시 내용 확인하기 링크는 포스팅 하단에※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 유보

     기존에 고시된 4단계 기준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됨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결혼도 장례도 지인들의 참석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인데

친족으로 제한되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방역 지침이니만큼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7월 말 부터 8월 초는 전국민 휴가철로

미리 여행을 예약하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에 맞게 잘 조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급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다 같이 잘 지켜서 거리에서 서로의 웃음을 보고 미소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부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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