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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고 금액, 신고 지역, 신고 방법

by 찬지니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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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1.06.01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고시한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이 법령에 대해
신고 대상, 시기, 벌금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신고 대상 계약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 아님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한 금액

# 신고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 경기도 외 도 지녁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 신고 시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 28조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06.01-22.0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장점? 😊

1)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
2)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3)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단점? 🤔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생겼으나, 이를 제외하면 현재로써는 큰 단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신고 금액에 따른 세금 부과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만, 우려는 우려일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 잘 지키는 준법 시민이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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